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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전국의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추가 주택 취득시 다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부동산 활성화를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적용되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역이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89곳인데 해당되는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인구감소지역이 대부분 지방의 특히 비활화된 도시들이 대부분이라 실효성에는 조금 의문이 들 수는 있으나 말그대로 세컨드홈이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경우는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처럼 일부 대도시 지역도 포함이 되므로 주의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골만 세컨드홈? 부산·대구에 사도 1주택 혜택 검토
시골만 세컨드홈 부산·대구에 사도 1주택 혜택 검토 수도권·광역시까지 적용할 전망 정부 지방인구 소멸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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