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2027년까지 95만 가구 정비사업 착수 尹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할 것" 앞으로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재건축 초기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고, 주민 간 갈등이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해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건물의 노후도와 안전성 등을 평가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안전진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아파트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정책..